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 24.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5. 6. 24. 서울 성동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의 채권자 H이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9. 1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채권자 주식회사 I이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12. 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28.부터 2019. 4. 27.까지로 기재하여 2017. 10. 16.자 확정일자가 부여된 2017. 4. 28.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18. 12. 27. 주식회사 J에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1. 24.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609,675,595원 중 19,000,000원을 1순위로 신청채권자(최선순위 임금등)인 H에게, 20,000,000원을 같은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599,60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310,343,495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 K 주식회사(주식회사 I에서 양도)에, 6,170원을 4순위로 교부권자(비당해세)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259,726,330원을 5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E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교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어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