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359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 2 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제 2원 심판 결의 경우 피고인에 한하여)]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고, 제 2 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지 중 『2017 고단 2077』 아래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 제 2원 심판 결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각 해당 란의 기재) 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