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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8노581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 제 2 원 심: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231 조,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각 징역형 선택( 다만 2017고 정 65, 2017고 정 9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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