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G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2원 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징역 6월, 제 2원 심: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 1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에 제 2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사기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B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대부분이 인터넷 중고품 매매사이트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거나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