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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619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6월) 및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2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다만,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제외) 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다만,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제외 )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금이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직후부터 또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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