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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9 2016노2471
사기
주문

< 피고인 A>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원 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제 2원 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O: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는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O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O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무고로 피고인 A가 처벌 받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무고죄는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제 2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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