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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3나18599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데 원고와 함께 거주하던 원고의 아들 E는 실직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독촉이 이어지자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고자 마음먹었다.

나. E는 2010. 1. 12.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2010. 2. 19.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O회사’ 사무소에서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 원, 등기의무자 원고라고 기재하고, 등기권리자란을 공란으로 둔 채 위 인감증명서상의 원고 인영과 동일한 인장을 새겨 이를 날인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갑 제3호증의 2)을 위조하고 이를 대출알선업자를 통하여 피고 B에게 제공하였다.

위 서류에 기하여 2010. 2.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2. 19. 접수 제21826호로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E는 2010. 12. 13. 서울 양천구 신정7동 주민센터에서 원고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원고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원고의 행세를 하면서 원고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처럼 가장하게 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 2장을 발급받고 수원시 팔달구 P건물 203호에 있는 ‘I회사’ 사무소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작성하고 위 인감증명서와 함께 이를 대출알선업자를 통하여 피고 C에게 제공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2. 1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2. 13. 접수 제17718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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