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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6 2018가단149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시동생 C은 원고의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2002. 3. 29.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사무소에서 ‘원고는 2003. 3. 29.까지 피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을 변제하고, C은 원고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12. 2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2017타채5749호로 원고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C이 원고를 대리할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은 이전부터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가요

주점 영업을 해 왔던 점,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되어 있는 원고의 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 하루 전인 2002. 3. 28.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고, 원고의 위임장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원고는 위 2002. 3. 28. 주민등록등본도 발급받아 이를 C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D’ 및 ‘E’ 번호는 원고가 사용하던 번호였던 점, 피고는 2011. 12. 1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타채15013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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