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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97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 증서 2017년 제1828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D는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해오던 중 남편인 원고의 연대보증을 요구받았다.

나. D는 2017. 11. 13.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을 작성하여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았고,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 차용금 61,400,000원, 변제기 2020. 11. 10., 이자 및 지연손해금 각 연 25%, 보증채무 최고액 8,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수임인 D 자신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이하 위 위임장을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나.

D는 2017. 11. 13. 이 사건 위임장,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원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C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채무자 본인 및 연대보증인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C법무법인 증서 제2017년 182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은 'D가 2017. 11. 10. 피고로부터 61,400,000원을 변제기 2020. 11. 10., 이자 연 25%(매월 10일 지급), 이자지급의무를 1회 이상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불이행시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취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는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발급받고 위임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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