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2014. 7. 10. 원고, D과 D의 처인 E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D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4. 7. 16.,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E가 D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을 촉탁하였다.
피고는 위 촉탁에 따라 같은 날 증서 2014년 제469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C이 2014. 7. 9. 원고, E와 D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 1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원고 등 위 3인의 인감증명서 3통이 각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E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E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E의 인감증명서는 D이 2014. 4. 25. E를 대리하여 서울 영등포구 F동 사무소에서 발급받는 것이다.
다. 원고가 2015. 8.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G로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E는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5가단52798호로 청구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같은 법원은 2018. 1. 25.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인영감정결과에 의하여 D이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된 E 명의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날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D은 2015. 4. 12. 사망하였고, D의 재산상속인인 E와 딸인 H은 2015.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