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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4고합33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판시 제2. 나.

의 (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6. 1. 15.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I공장에 입사하여 H I공장 제3공장 도장3부 오케이(OK)반 터치업조 소속 근로자로서 2000년, 2004년, 2005년, 2010년, 2011년 전국금속노동조합 H지부(이하 ‘H지부’라 한다) 제3공장 도장3부 대의원으로 선출되었고, 2009. 11.부터 2011. 11.까지 H지부 제3공장 사업부위원회 후생복지분과 분과장으로 역임하였으며, 대의원 임기 만료 후에도 위 도장3부 오케이반 터치업조에서 근무하다가 2013. 7. 22. 징계 해고되었고, 피고인 B는 차량 광택 등에 사용되는 소모품인 샌드페이퍼, 양모패드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자 위 J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K의 실장이다.

1. 모두사실 피고인 B는 2010. 5.경부터 H 납품업체로 등록되기 전에는 H에 제품을 납품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샌드페이퍼, 양모패드 등 소모품 납품을 통해 H 납품업체로 등록된 후 이를 기화로 종국적으로는 K에서 생산하는 고가의 레이저프린터를 납품하려는 계획 하에 H 및 H지부 관계자들과 접촉을 시도하던 중 2011. 2.경 자동차 외장의 흠집제거 및 광택 공정을 담당하여 샌드페이퍼와 양모패드 등을 사용하는 부서인 도장3부 오케이반 터치업조 소속 대의원인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다.

소모품인 샌드페이퍼, 양모패드 등은 H 통합구매팀에서 현장 작업자들의 샘플에 대한 평가 및 노동조합 대의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소모품 납품업체를 결정한 후 소모품을 구입하여 현장 작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통합구매팀에 구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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