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7. 2.경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택시기사로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으로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부일택시분회(1980. 9. 30. 설립, 이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이 사건 지역본부’, 부일택시분회는 ‘이 사건 분회’라고 한다)가 유일하였으나, 2010. 1.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의 개정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위 법이 2011. 7. 1.부터 시행되면서 부일노동조합(2011. 11. 17. 설립),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2011. 11.경 설립)이 설립되어 피고의 직원들이 각자 위 각 노동조합(이하 위 3개 노동조합을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회에 조합원으로서 가입되어 있다가 2011. 11. 17. 이 사건 분회에서 탈퇴하여 부일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다시 2012. 3.경 부일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은 2011. 11.경 피고에게 각 교섭요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따라 2011. 11. 19.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는 공고를 하였고, 2011. 12. 9. 이 사건 분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정해진 사실을 5일간 공고하였으며, 위 공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자 2011. 12. 15. 이 사건 분회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피고가 소속된 사용자단체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운송사업조합’이라고 한다)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