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06 2020고단79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익산시 C에 있는 육류가공 및 판매업체인 ㈜D의 노사협력실장(상무)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의 육가공본부 물류팀에서 반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9.경 위 사업장의 육가공본부 물류팀 소속 근로자인 E이 F 익산시지부의 인준을 받아 신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사업장에 소재한 자신의 사무실로 E을 불러 E에게, ‘지금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기에 시기상조이고, 2년 후에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도와주겠으니,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회유하여 E으로 하여금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포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근로자들을 회유 및 종용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지배ㆍ개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1. 12.경 위 E이 G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함)을 신규 설립하였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위 노동조합 가입조합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의 탈퇴를 회유 및 종용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1. 14. 오전경 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H의 익산시 소재 주거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