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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168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전무이사,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의 관리이사로서 근로자의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4.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국자동차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F지부 노동조합(이하 ‘F지부’라 함) 위원장인 G이 자신의 취업비리 등을 폭로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노동조합 F지선지부 노동조합(이하 ‘지선지부’라 함)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4. 4.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난곡영업소에서 F지부 소속 노조원 H을 만나 ‘G 지부에서 회사를 힘들게 한다, 지선지부로 노동조합을 옮겨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F지부를 탈퇴하고 지선지부로 옮길 것을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F지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I, J, K, L, M, N 등에게 F지부를 탈퇴하고 지선지부로 노동조합을 옮기라고 권유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3. 4. 16.경 같은 장소에서 F지부 소속 노조원 O에게 ‘F지부와는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 3층에 있는 지선지부로 노조를 옮겨라, 노조를 옮기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노동조합을 옮기라고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F지부 소속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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