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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1 2019가단1343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12,17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나. 원고 B에게 26,234,293 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은 2008. 4. 22. O 사업( 이하 ‘ 제 1 사업’), P 사업( 이하 ‘ 제 2 사업’ )에 관한 실시계획 등을 인가고시하였다.

나.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은 2009. 2. 25. Q 사업( 이하 ‘ 제 3 사업’ )에 관한 실시계획 등을 인가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제 1 내지 3 사업( 이하 ‘ 이 사건 각 공익사업’) 의 시행을 위하여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 대상 토지’ 란에 기재된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의 소유권을 협의 취득하였다.

라.

R는 2013. 10. 9.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D과 자녀인 원고 E, F, G, H, I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이하 망 R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또는 망 R를 다른 원고들과 함께 ‘ 원고들’ 로 통칭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6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들 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 취득한 토지 전부를 이 사건 각 공익사업에 전혀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토지 보상법' 이라 한다) 제 91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협의 취득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토지 보상법 제 92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공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1년의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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