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6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하남시 소하천정비사업(B정비사업, 이하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 하남시 소하천정비사업(C정비사업, 이하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한다) - 고시 이 사건 제1사업 : 2010. 2. 25. 하남시 공고 D, 2011. 1. 20. 하남시 공고 E, 2011. 11. 4. 하남시 공고 F, 2012. 9. 28. 하남시 공고 G, 2012. 12. 4. 하남시 공고 H, 2013. 2. 6. 하남시 공고 I, 2013. 6. 10. 하남시 공고 J, 2013. 9. 10. 하남시 공고 K, 2014. 4. 25. 하남시 공고 L 이 사건 제2사업 : 2011. 12. 14. 하남시 공고 M, 2012. 1. 11. 하남시 공고 N, 2012. 2. 9. 하남시 공고 O, 2012. 2. 27. 하남시 공고 P, 2013. 12. 23. 하남시 공고 Q - 사업시행자 : 각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4.자 각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물 이 사건 제1사업 : 하남시 R 목장용지 44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위 지상 축사 경량철골조 판넬지붕(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 중 35㎡(일부 편입, 이하 일부 편입된 위 축사를 가리켜 ‘이 사건 편입 축사’라 한다) 이 사건 제2사업 : 하남시 S 목장용지 8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각 2014. 8. 28. - 감정평가업자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744,478,50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142,545,000원, 이 사건 축사에 대하여 27,650,000원
다. 이 법원의 감정인 T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T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대상 :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편입 축사에 대한 보상액 - 감정내용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