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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036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1,218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21.부터 2016.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오산시 B 답 11㎡과 C 답 349㎡ 중 각 4235분의 66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순차로 제1, 2 토지라 하고,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토지 협의취득일 보상금(원) 제1 토지 중 4235분의 661지분 2001. 6. 21. 136,490 제2 토지 중 4235분의 661지분 4,330,520

나. 피고는 경기도 고시 D로 실시계획 인가된 E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도로사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됨으로써 원고가 환매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도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 제9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협의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이 사건 도로사업에 포함된 F 도로의 일부인 법면과 배수시설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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