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30.자 2014회확791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티이엔지코어(구 주식회사 케이티네트웍스, 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및 발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회사가 신용 보강하는 대출 및 그 대출채권과 그에 수반하는 모든 권리에 대한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이며, 주식회사 이에스비오비(이하 ‘이에스비오비’라 한다)는 ‘양주 비오비 스팀공급사업(이하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명일환경(이하 ‘명일환경’이라 한다)은 ‘강릉 폐자원 연료화시설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안성스틸(이하 ‘안성스틸’이라 한다)은 ‘안성 폐차고철 자원화설비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제3사업‘이라 한다)’을 각 시행하는 시행사들이다
(이하 이에스비오비, 명일환경, 안성스틸을 ‘이 사건 시행사들’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사업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 나.
피고와 이 사건 시행사들 사이의 대출약정 체결 피고는 엔에이치농협증권 주식회사(이하 ‘NH증권’이라 한다)를 금융주선기관으로 하여, ① 2013. 6. 20. 이에스비오비에게 이 사건 제1사업 자금 명목으로 68억 원을, ② 2013. 10. 1. 명일환경에게 이 사건 제2사업 자금 명목으로 99억 원을, ③ 2013. 12. 10. 안성스틸에게 이 사건 제3사업 자금 명목으로 178억 원을, ④ 2013. 12. 27. 이에스비오비에게 이 사건 제1사업 자금 명목으로 추가로 9억 4,000만 원을 각 대출하여 주기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채무자 회사와 이 사건 시행사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