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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5105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13,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오산시 B 답 306㎡ 중 3683/498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경기도 고시 C로 실시계획 인가된 오산 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2002. 3. 22.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02.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17,973,18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

2. 환매권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토지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협의취득하고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도로공사가 시행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는 취득목적과는 달리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던 중 2010년경부터 주차장 등의 용도로 이용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필요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 제1항, 제92조 제1항에 따라 환매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그 발생 사실을 통지하거나 공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일로부터 10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그 행사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상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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