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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5고단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02:30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에 피해자 D 등 일행이 탑승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도 없는 점,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9. 13. 02:30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택시에 피해자 D 등 일행이 탑승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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