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0.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1. 5.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5. 22. 20:2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을 지나가다가,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앞 식탁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2. 2014. 6. 12. 16:46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밥을 먹고 난 후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TV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3. 2014. 7. 30. 11:5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싱기계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각 피해자들의 스마트폰 3개 시가 합계 26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 건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