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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3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347]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판매점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1. 22: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먼저 퇴근한 사이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89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 21: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먼저 퇴근한 사이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7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갤럭시 S4 스마트폰 각 1대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5. 1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E역 택시 승강장 앞에서, 주식회사 F의 관리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거래처인 위 D이 주문하는 것처럼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배달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 범행이 발각되어 위 D을 그만둔 상태였으므로 위 D 이름으로 휴대폰을 배달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4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를 배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9. 17:00경 위 E역 택시 승강장 앞에서, LG유플러스 H 관리자인 피해자 I에게 마치 거래처인 위 D이 주문하는 것처럼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2대를 배달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 범행이 발각되어 위 D을 그만둔 상태였으므로 위 D 이름으로 휴대폰을 배달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2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2대를 배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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