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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6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8. 18:10 경 대구 북구에 있는 팔달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에 있는 신남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에 있는 신남 네거리를 동산 네거리 방면에서 계명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4세) 운전의 E CA110 이륜자동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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