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 17:45 경 원주시 지정면에 있는 호반건설 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7: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만종 방면에서 단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61 세) 운전의 G 카 렌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 렌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 와, 그 카 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6 세 )에게 각각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