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C 투 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3: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에 있는 복 산육거리 편도 6 차로를 번영 교 쪽에서 MBC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 싼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16 세) 가 운전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투 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27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에 있는 복 산육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