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30 2015고단141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호, 잡철, 내장 등 인테리어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자, C은 ‘D’ 을 운영하며 광주시 E 및 F 일대 G 빌라를 신축하는 자로, 피고인과 C은 2012. 5. 9. 경 위 G 건물 6 동 (F 101동, 102동, 103동, 105동, E 109동, 110동 )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비로 위 빌라 9 세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빌라 건축 부지에는 공사대금 충당 등의 명목으로 토지 주들이 대출을 받으며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고, 그 대출금은 빌라 준공 이후 분할 등기 시 각 세대 별로 균등하게 이전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공사비 충당을 위해 대물로 받은 위 9 세대를 타에 매도하거나, 하도급업자들에게 재차 대물로 변제하였고, C은 피고인이 데리고 온 매수인 H, I 및 하도급업자 J, K과 ‘D’ 명의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C은 2013. 12. 24. 경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위 9 세대의 대출 분담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하였으므로 향후 위 H 외 3 명과의 관계에 있어 각 세대별 대출 분담금은 피고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해결해 주지 않자 위 H 등은 빌라 매매 계약서 상의 매도 인인 C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 르 렀 고, C은 위 2013. 12. 24. 자 정산 당시 피고인이 위 9 세대의 세대별 대출 분담금을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위 소송의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