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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15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19: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 앞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지나가는 시민에 의하여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7세)로부터 신원 확인을 받자 발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걷어차고, 손으로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 조사),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하여 1983년, 1992년 2회 처벌받은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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