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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5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05:5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식당 의자에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대금을 계산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잠을 자는데 깨웠다는 이유로 E에게 “씹새끼들아 내버려두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E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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