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8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16:35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69 신한넥스텔 건물 안 1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주취자가 16층 엘리베이터 앞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 등이 피고인을 깨워 1층으로 함께 내려와 피고인에게 청량리 쪽에 있는 집을 가려면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야 씨발놈아, 너 일루와봐.”라고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움켜잡고,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 1997년경 벌금형의 폭력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