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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9 2020고정8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13:08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 주 취 자가 식당 입구에 누워 있어 영업을 하지 못한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 한 청주 상당 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이 출입문 앞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운 다음 주변에 떨어져 있는 휴대폰 등을 주워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주고 피고인을 부축해 주차장으로 나오며 “ 여기는 영업 식당이다.

잠을 자려면 집에 가서 자야 한다” 고 귀가를 권유하자, ” 야 씨 팔 여기가 어디야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설명( 피해자 상처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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