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3 2016고단25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19: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단대오거리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고, 이에 ‘주취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B, 순경 C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동거인 D로부터 “남편을 지구대에서 보호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경기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73에 있는 상대원 2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30. 19:40경 위 파출소에 도착하여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순찰차 앞유리와 보닛을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C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조끼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양팔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폭력 전과는 없고, 사건 경위 및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