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7구합962
토지수용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부산 기장군 C 답 2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은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및 고시되었다.

- 2003. 8. 8. 건설교통부 고시 D - 2006. 1. 18. 건설교통부 고시 E : 이 사건 토지 중 116㎡ 편입 - 2011. 6. 13. 국토교통부 고시 F : 이 사건 토지 중 133㎡ 편입 - 2014. 4. 2. 국토교통부 고시 G : 이 사건 토지 전제를 편입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9.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토지를 수용의 방식이 아닌 사용방식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 사건 사업인정 및 고시의 변경이 전제가 되어야 하나 이 사건 사업인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다루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수용개시일을 ‘2017. 4. 4.’로 하는 수용재결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