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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6구합6997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복선전철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구 철도건설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10. 14. 구 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건설교통부고시 C로 위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용인시 수지구 D동에서 수원시 팔달구 E 394,731.2㎡ 일원에 연장 19.552km , 정거장 12개소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하고, 2014. 5. 8. 국토교통부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G 토지(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종전 토지는 2014. 6. 12. G 및 H 내지 I로 분필되어 위 H 내지 I 토지(이하 ‘편입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 구역으로 편입되었고, 2014. 12. 22. 편입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사용재결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원고 소유에 속하는 종전 토지의 일부(편입 토지)가 사용됨으로 인하여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사업 구역으로 편입되지 아니한 수원시 팔달구 G 토지(분할 후 토지, 이하 ‘잔여 토지’라 한다)에 가치하락 및 하자보수공사비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구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신청을 하였다.

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9. 29. 잔여지 가치하락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 잔여 토지의 가치하락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음을 이유로, 하자보수공사비에 관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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