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98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2)민,107;공1989.7.15.(852),983]
판시사항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존속기간

판결요지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본안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시 또는 확정시까지 그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를 결하였다 하여 당연무효라 할 수 없으나,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 이사 등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나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처분은 그 직무집행 정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열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선일척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가. 피고 선일척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36.3.25. 설립되어 같은 해 4.2. 그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로서, 그 정관은 농업, 임업, 개간, 경지의 임대차 등을 회사의 목적으로 하고, 주주총회는 사장이 소집하되,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8월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하며, 주주총회에서 3인 이상의 취체역을 선출하고 취체역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취체역의 호선으로 사장을 선출하여 사장이 회사의 대표로서 일체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일로부터 만 30년으로 하는 것 등을 정하고 있으며 회사설립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1948.5.8. 주주총회에서 소외 1이 대표취체역에,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취체역에 선임되었다가 1948.11.20. 주주총회에서 소외 1이 대표이사에 중임되고 소외 4는 퇴임하였으며, 소외 6이 새로이 취체역에 선임되었는데, 소외 1은 그 후 1955.7.20. 사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그 후

(1) 1956.7.5.자 주주총회에서 대표취체역 소외 1, 취체역 소외 2, 소외 3, 소외 5, 소외 6이 각 퇴임하고, 대표취체역인 취체역에 소외 7, 취체역에 소외 2, 소외 3, 소외 6이 취임한 것으로,

(2) 1960.6.29.자 주주총회에서 대표취체역인 취체역에 소외 2, 취체역에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이 취임한 것으로,

(3) 1964.12.3.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소외 2, 이사 소외 8, 소외 9, 소외 11이 중임하고 이사 소외 10이 퇴임한 것으로,

(4) 1971.12.27.자 주주총회 및 (5) 1973.9.19.자 주주총회에서 각 위 1964.12.3.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 및 이사가 중임된 것으로,

(6) 1975.12.30.자 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의 해산이 결의되고 청산인으로 소외 9, 소외 8이 선임된 것으로 각 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그 중 위 (3) 1964.12.3.자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소외 10, 소외 12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69가727 사건 ) 광주고등법원 1974.6.13.선고 73나366 판결 로 그 사건 원고들이 승소하고, 대법원 1975.7.8. 선고 74다1236 상고기각 판결 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1) 1956.7.5.자 (2) 1960.6.29.자 (4) 1971.12.27자 및 (6) 1975.12.30.자 각 주주총회의 결의도 역시 위 소외 12 등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각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6가합152 사건 ) 광주고등법원 1984.2.14. 선고 82나369 판결 로 그 사건 원고들이 승소하고 1984.4.16. 상고허가신청이 취하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하여,

(1) 서울지방법원 1956.9.3. 고지 4289 민신 1592 가처분결정 에 의하여 위 "다"의 (1)에서 본 취체역 가운데 대표취체역인 취체역 소외 7, 취체역 소외 3, 소외 6의 직무집행이 각 정지되고 대표취체역인 취체역 직무대행자에 소외 9, 취체역 직무대행자에 소외 2, 소외 10이 각 선임되었으나 그 후 위 가처분의 집행이 해제되고,

(2) 서울지방법원 1959.4.18. 고지, 4292 민신 1064 가처분결정 에 의하여 위 "다"(1)에서 본 취체역 가운데 대표취체역인 취체역 소외 7, 취체역 소외 3,소외 6의 직무집행이 각 정지되고, 대표취체역인 취체역 직무대행자에 소외 8, 취체역 직무대행자에 소외 9, 소외 10이 각 선임되었다가 그 후 위 가처분도 집행이 해제되고,

(3) 소외 13 및 소외 3의 신청에 의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61.6.21.고지, 4294 민신 389 가처분결정 에 의하여 위 "다" (2)에서 본 대표취체역인 취체역 소외 2, 취체역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의 직무집행이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각 정지되고 그 정지기간 중의 대표취체역인 취체역 직무대행자에 소외 13, 취체역 직무대행자에 소외 3, 소외 14가 각 선임되어 1961.6.22. 그 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가처분에 대하여는 그 피신청인들이 1961.6.28. 위 지원 4294 민신 412호 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10.13. 이를 취하였을 뿐인데도 위 지원 등기공무원이 이를 위 가처분신청의 취하로 잘못 알고 위 가처분결정에 기한 기입등기를 1962.9.8에 모두 말소하였다.

마. 피고 회사의 청산인에 대하여,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76.2.6. 고지 76카69 가처분결정 으로 그 본안사건인 위 "다"(6)에서 본 위 지원 76가합15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청산인 소외 9, 소외 8의 직무집행이 각 정지되고, 소외 13이 청산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으나, 1978.1.11. 위 지원에서 그 사건 원고들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위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2)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후 위 지원 1978.2.21. 고지, 78카45 가처분결정 으로 위 항소된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청산인 소외 9, 소외 8의 직무집행이 각 정지되고 위 소외 13이 청산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으나, 1980.12.30. 광주고등법원에서 위 항소된 사건인 78나77 사건의 판결 이 선고(그 사건의 원고들 패소)됨으로써 위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3) 위 광주고등법원 1980.12.30. 선고 78나77 판결 에 대한 상고심판결인 대법원 1982.4.27. 선고 81다358 환송판결 로 그 사건이 환송되어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 계속 중 같은 법원 1983.7.27. 고지,83카98 가처분결정 으로 위 청산인 소외 9, 소외 8의 직무집행이 그 본안인 같은 법원 82나369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각 정지되고, 그 기간중 직무대행자로 소외 15, 소외 16이 각 선임되었으나 1984.2.14. 같은 법원에서 위 본안사건의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가처분결정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다.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1.1.9. 고지 81카10 가처분결정 으로 소외 17의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위 지원 81가합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청산인 소외 9, 소외 8의 직무집행이 각 정지되고, 그 기간 중 청산인 직무대행자에 소외 13이 선임되었으나, 1981.3.5. 위 본안사건에서 그 사건 피고가 그 사건 원고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위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그 사건 피고는 그 사건 원고의 1971.12.27.자, 1973.9.19.자 및 1975.12.30.자 각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 등을 인낙하였는데, 위 지원 1982.2.18.선고 81사2 판결 에 의하여 위 인낙조서가 취소됨과 아울러 위 각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는 기각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1983.6.28. 선고 83다143 상고기각판결 로 확정되었다).

바. 위와 같이 위 소외 1이 사망한 후에 있은 피고 회사의 각 주주총회결의가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에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 소외 1, 이사 소외 2, 소외 3, 소외 5, 소외 6이 피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 이사라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1984.6.28. 회복되었으나, 소외 1 뿐만 아니라 소외 3은 1983.8.18.에, 소외 5는 1953.6.21.에, 소외 6은 일자미상경(기록에 의하면 1984.6.14. 이전으로 인정됨) 각 사망하였으므로 이사로서 생존한 소외 2가 소집하고 소외 2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4.5.25. 고지 84파55결정 에 의하여 일시 이사로 선임된 자 중 소외 18, 소외 16이 참석하여 개최된 1984.6.16.자 이사회에서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그 후에 소외 2에 의하여 소집된 1984.7.19.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소외 2, 이사 소외 6, 일시 이사 소외 19, 소외 18, 소외 16이 해임되고, 대표이사에 소외 2, 이사에 소외 8, 소외 16, 소외 20이 각 선임되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배되는 채증을 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앞에서 본 목포지원 1961.6.21. 고지 4294 민신 389 가처분결정 은 그 무렵에 가처분신청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가처분에 대한 이의의 취하가 있었다고 여겨질 뿐 그 가처분 자체가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어느 가처분이 그 자체의 효력에 대한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에 있어 그 가처분은 법정의 절차에 따라 취소, 변경되지 않는 한 본안판결이 선고 또는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효력을 가진다고 전제하고, 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61.6.21. 고지 4294 민신 389 가처분결정 에는 그 정지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위 가처분결정이 그후 취소변경된 바 없으므로 소외 2의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은 위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지금까지 정지되고 있다 할 것이니, 앞에서 본 1973.9.19.자 주주총회결의 및 1984.7.19.자 주주총회결의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소외 2가 권한없이 소집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상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외 2가 위 목포지원 1984.5.25. 고지 84파55 결정 에 의하여 일시 이사로 선임된 소외 18, 소외 16 등에 의하여 위 1984.6.16자 이사회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위 이사회의 결의는 소집권한이 없는 소외 2가 소집한 이사회에서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동인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따라서 소외 2에게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재심청구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본안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시 또는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가 결하였다 하여 당연무효라 할 수 없겠으나,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 이사 등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나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처분은 그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 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할 것이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2조 제3항 , 제1항 이 이사 등의 선임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의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견해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원심채용의 을제7호증의 2(판결사본), 갑제 5호증(가처분결정사본)을 모아보면, 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6가합15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은 위 같은 지원 1961.6.21. 고지 4294 민신 389 사건의 가처분채권자의 한 사람인 소외 3 등 3인이 위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들을 선임한 위 1960.6.29.자 주주총회결의 등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어서 위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그 본안소송의 상고심 환송판결후의 항소심 판결인 위 광주고등법원1984.2.14. 선고 82나368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그 사건 원고들 승소)에 대하여 1984.4.16. 상고허가신청이 취하되어 상고제기기간 경과로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가처분결정은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가처분으로 인하여 소외 2의 이사직무집행이 지금까지 정지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효력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3.3.선고 87나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