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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503094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서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며,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 중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이 된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감사 C이 그 대표자의 자격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11. 해산할 당시 대표이사로 D가 등기되어 있고 C은 감사로 있었음에 불과하며 달리 원고의 정관에 감사를 청산인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 주주총회에서 C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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