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2,479,510원 및 그 중 119,104,266원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다...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위 회사는 2009. 12. 4. 청산종결되었으므로 D은 더 이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A이 2006. 12. 4. 상법 제520조의4 제1, 4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고 청산종결되어 그 무렵 등기부가 폐쇄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참조),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이상 그 해산 당시의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며, 이러한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대법원 2000. 10. 12.자 2000마287 결정 참조). 피고 A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회사가 A이 청산종결될 당시 대표이사인 D이 대표청산인으로서 위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