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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0 2016나6794
점유권침탈에 대한 점유회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F의 대표자 자격 흠결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청산인이 아닌 F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므로, 이러한 청산인만이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2014. 12. 1. 해산간주되었을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F가 청산인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원고의 청산인이 되고, 원고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F는 원고의 청산인으로서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척기간 도과 피고는 실질적 점유침탈자인 리앤뉴홀딩스의 특별승계인인바, 리앤뉴홀딩스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시점이 늦어도 2014년 3월에서 4월 사이이므로 원고로서는 민법 제204조 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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