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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5가단47325
권리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인수, 운영 및 양도 경위 1) 피고 B는 2013. 5.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4. 9.경 사업체 양도양수 컨설팅업체인 피고 지노비즈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에게 위 점포에 대한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2) 원고는 2014. 9. 27.경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소개받고, 이 사건 점포를 방문하여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2013. 5.부터의 매출 내역(갑 제1호증의 1 내지 13)을 제시받았으며, 피고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점포의 월 총 매출이 1,050만 원이고 월 예상수익이 321만 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창업물건보고서(갑 제2호증의 2)를 제시받았다.

3) 원고는 2014. 9. 30.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와 관련된 영업권, 가치 권리, 노하우, 시설 비용 등을 8,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같은 날 위 권리금의 계약금 800만 원, 2014. 10. 13. 중도금 3,000만 원, 2014. 10. 20. 잔금 4,2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한편, 2014. 10. 20. 피고 회사에게 중개수수료 29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또한 2014. 10. 20.경 피고 B 및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지경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달 차임 189만 원 및 관리비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5 원고는 2014. 10. 20.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월 평균 약 500만 원 가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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