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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가합561815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33,272,174 원 및 그중 94,378,54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D 아파트 3개 동 125 세대 및 부대시설(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A 주식회사( 이하 ’ 피고 A‘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 및 소방 부분을 도급 받아(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시공한 시공자이며,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는 피고 A의 위 도급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C 공제조합은 2011. 1. 27. 및 2011. 2. 21. 피고 A과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 부분에 관한 하자 보수보증계약( 이하 ’ 이 사건 하자 보수보증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 보수 보증서를 발급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하자 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 원) 1 E 2010.11.14. ~2020.11 .13. 이 사건 아파트 공사( 건축, 기계) ( 기둥, 내력벽) 67,741,150 2 F 2010.11.14. ~2015.11 .13. 이 사건 아파트 공사( 건축, 기계) ( 보, 바닥, 지붕) 53,225,189 3 G 2010.11.14. ~2014.11 .13. 이 사건 아파트 공사( 건축, 기계) ( 지붕공사, 방수공사) 13,601,665 4 H 2010.11.14. ~2013.11 .13. 이 사건 아파트 공사( 건축, 기계) ( 지정 및 기초, 온돌공사, 소화공사) 84,240,123 5 I 2010.11.14. ~2012.11 .13. 이 사건 아파트 공사( 건축, 기계) ( 조적, 창호, 타일, 단열, 옥내 가구, 기계) 126,744,199 6 J 2010.11.14. ~2011.11 .13. 이 사건 아파트 공사( 건축, 기계) ( 목공사, 유리, 미장, 수장, 도장, 금속, 건축 마감) 117,876,905 7 K 2010.12.05. ~2012.12 .04. 이 사건 아파트 공사( 토목) ( 토공사, 옹벽공사, 난간 공사, 석축공사, 기타 토목공사) 81,848,544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2. 30. 사용 검사를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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