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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7가합54512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원고가 설립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는 광명시 소재 L, M, N, O지구, P, Q, R지구 총 7개 사업지구 83개동 4,388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신축공사의 도급인이다. 2) 피고 A, B, E, G 및 피고(탈퇴)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S 주식회사(이하 ‘S’이라고만 한다), T 주식회사(T 주식회사는 2013. 1. 1.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분할하여 피고 F을 설립하였다. 이하 편의상 피고 F이 설립되기 전 T 주식회사를 지칭할 때도 ‘피고 F’이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들과 개인이다.

3) 피고 I조합은 피고 B의, 피고 H조합은 피고 A, E, F 및 S과 C의, 피고 J은 피고 G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각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들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2. 14. L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 공사(이하 ‘L지구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A과, L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이하 ‘L지구 소방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 분담이행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3. 25. C, U 주식회사(이하 ‘U’이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M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 공사(이하 ‘M지구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동이행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0. 5. 25. 피고 E과 V 주식회사와 사이에, N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 공사 이하 ‘N지구 공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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