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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4 2018가단129955
정산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의 체결 1) 원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모두 건축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아래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D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이하 ‘D 공사’라 한다

) 및 E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이하 ‘E 공사’라 한다

)를 공동으로 수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 피고, C은 2013. 12. 3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D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5,767,904,000원, 공사기간 2013. 12. 31.부터 2016. 4. 28.까지로 정하여 공동으로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계약이 변경되어 공사대금이 45,031,432,000원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 피고, C은 2013. 12. 3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E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8,158,817,000원, 공사기간 2013. 12. 31.부터 2016. 6. 10.까지로 정하여 공동으로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계약이 변경되어 공사대금이 69,444,0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3) 원고, 피고, C은 2014. 4. 29. D 공사, E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수급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제1조(공동수급사 및 지분율) 원고 피고 C 지분율 건축, 토목, 기계 70% 소방 100% 건축, 토목, 기계 20% 건축, 토목, 기계 10% 제2조(책임시공) 1) 위 표시공사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원활한 시공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조의 공동수급공사인 피고 및 C의 공사지분(건축, 토목, 기계의 30%)을 원고가 책임 시공하기로 한다.

4) 대표사인 원고는 피고 및 C의 해당 공사 지분에 대하여 공사수행의 협의를 하며, 피고 및 C은 본 공사의 구성원으로서 명목적인 책임과 의무를 진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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