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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가합52045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886,381원 및 이에 대한 2019. 5. 9.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천 서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2개동 1,767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공사이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ㆍ기계ㆍ토목 부분 시공사이며, 피고는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및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2009. 4. 17. B과 건축, 기계, 토목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2011. 10. 27.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B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주계약내용 보증금액(원) 1 E 2011. 9. 8. ~ 2012. 9. 7. 마감공사 및 기타 잡공사 1,104,019,260 2 F 2011. 9. 8. ~ 2013. 9. 7. 조적공사, 온돌공사, 기계공사, 기타토목공사 793,310,631 3 G 2011. 9. 8. ~ 2014. 9. 7. 방수공사, 기초공사, 토목공사 676,179,279 4 H 2011. 9. 8. ~ 2016. 9. 7. 철근콘크리트(지붕, 보, 바닥, 주계단) 346,852,020 5 I 2011. 9. 8. ~ 2021. 9. 7. 철근콘크리트(벽, 기둥) 701,113,860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9. 16.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는데, B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당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거나 부실시공함에 따라 발생한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었다. 2)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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