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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합5380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금광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대한주택공사는 경산시 경안로 69길 8 소재 대평그린빌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원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따라 성립된 공기업으로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 대한주택공사도 ‘원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공구(105동부터 110동) 공사 중 2001. 7. 31. 피고 금광기업, 중흥건설에게 건축, 기계, 토목 공사를, 2001. 11. 10. 주식회사 서창이엔씨(이하 ‘서창이엔씨’라 한다)에게 전기공사를, 2001. 11. 6. 피고 나우아이앤씨에게 정보통신공사를 각 도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2공구(101동부터 104동, 111동부터 113동 및 근린생활시설) 공사 중 2001. 7. 31. 피고 호반건설, 금광기업에게 건축, 기계, 토목 공사를, 2001. 11. 10. 피고 장한전산에게 전기 공사를, 2001. 11. 6. 피고 추성통신에게 정보통신공사를 각 도급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 계약의 체결 1) 피고 금광기업, 중흥건설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 1공구 건축, 기계, 토목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다.

순 번 증서번호 하자담보 책임기간 연차별 구분 보증 내용 보증금액(원) 연차별 보증금액(원) 1 52976 2004.06.15. ~ 2014.06.14. 10년 건축, 기계(기초, 기둥, 벽) 113,849,161 (금광기업) 199,735,370 2 52935 85,886,209 (중흥건설) 3 52977 2004.06.15. ~ 2009.06.14. 5년 건축, 기계(보, 바닥, 지붕, 옥상방수) 61,525,459 (금광기업) 107,939,401 4 52936 46,413,942 (중흥건설) 5 52978 2004.06.15. ~ 2006.06.14. 2년 건축, 기계(조적, 목공, 기계) 99,200,385 (금광기업) 227,419,551 6 52937 건축, 기계(조적, 목공사) 17,64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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