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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5가합516682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반도홀딩스는 연대하여 121,328,227원...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도급인인 원고가 건설공사 수급인인 피고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반도홀딩스(이하 ‘피고 반도’라 한다) 및 조경공사 수급인인 피고 A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피고 신한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피고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서울 송파구 B아파트 4개동 181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원고는 2004. 11.경 피고 신한과 피고 반도를 공동수급인으로 하여(공동수급체 대표자 : 피고 신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공사(토목, 기계, 건축)를, 2007. 10. 23. 피고 A(상호 :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공사를 도급 주었다.

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번호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 (원) 1 D 2008. 4. 3. ~ 2018. 4. 2. 건축 - 벽, 기둥 58,701,698 2 E 2008. 4. 3. ~ 2013. 4. 2. 건축 -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옥상방수 66,129,181 3 F 2008. 4. 3. ~ 2011. 4. 2. 건축 - 기초 및 지정, 지붕 및 기타방수 토목 - 오배수관로 공사 승강기 67,820,874 4 G 2008. 4. 3. ~ 2010. 4. 2. 건축 - 조적공사, 옥공사, 온돌공사 기계 - 기계설비공사 토목 - 토공, 포장공사 110,909,948 5 H 2008. 4. 3. ~ 2009. 4. 2. 건축 - 기타공사 192,638,119 합계 496,199,820 피고 신한은 2008. 5. 6.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건설도급계약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 및 분양 원고는 2008. 3. 1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8. 4.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401동 및 404동의 분양세대 합계 106호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한편, 402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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