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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33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 피고인은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405호 및 504호에서 여종업원 3~4 명을 고용하여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2. 하순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D’, ‘E’ 등에 상호, 예약전화번호, 영업시간, 가격 등 정보가 포함된 광고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 지는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6. 24. 21: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00,000원을 지급 받고, 여 종업원 G로 하여금 위 F의 성기에 젤을 바르고 손으로 자극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0.부터 2015. 7. 말경까지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성매매업소 관련 인터넷 사이트 게시 글 첨부), 수사보고( 범죄수익 특정)

1. 현장 단속사진, 인터넷광고 프로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광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단, 위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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