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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5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서울 송파구 D에서 침실 및 샤워 시설을 갖춘 방 6개를 구비하고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2016. 4. 7.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F에 상호, 예약전화번호, 영업시간, 서비스내용, 여성 종업원들의 사진, 프로 필, 가격 등 성매매 업소의 정보가 포함된 광고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 지는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6. 4. 7. 17:10 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9만 원을 받고 6번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종사자인 태국인 여성 H을 같은 방에 들여 보내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7. 19:10 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I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4번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종사자인 태국인 여성 J를 같은 방에 들여 보내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위 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2016. 4. 7.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에서 19만 원을 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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