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12:08경 서울 중구 C빌딩 앞 도로를 소공교차로 방면에서 한국은행 교차로 방면으로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진행 방향 전방에는 황색 점선으로 가변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맞은편 도로로 유턴하던 중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125cc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골두 골절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