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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16 2019고단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LICK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18:29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E를 위 학교 정문 방면에서 사회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20km인 지점이고, 학교 내이므로 사람이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 촬영 사진, 내사보고(사고 장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사망진단서 접수), 각 수사보고(사고 시간대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사고 관련 이륜자동차 사고당시 평균속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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