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10. 2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3. 19: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F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6. 23:30경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쌍용스윗닷홈 아파트 인근 밭에 F이 타고 온 F의 처 G 명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세워두고 위 승용차 안에서 F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6. 21:0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호텔에서 F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4. 21: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호텔 야외 주차장에 피고인이 타고 온 M 투싼 승용차를 세워두고 위 승용차 안에서 F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2. 19:00경 구리시 N에 있는 O호텔에서 F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 23. 21:00경 남양주시 화부읍 팔당역 인근 불상의 시멘트 공장 앞 도로에 피고인이 타고 온 M 투싼 승용차를 세워두고 위 승용차 안에서 F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