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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432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26. 22:0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인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5. 13:0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역 인근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2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8. 12: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2회 성교하하여 간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7. 17:00경 군포시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5. 14:00경 군포시 F에 있는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7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고인 A의 배우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0.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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